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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20:46경 보령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03에 있는 의평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11. 2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평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급히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단속 장소와 반대방향으로 도주하고,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쫓아온 피해자인 충남보령경찰서 H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충남 보령시 중앙로 178에 있는 동부아파트 방면으로 뛰어 도주하다가 같은 로 187-66에 있는 보령운전면허학원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잡아 도주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B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해 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3. 20. 23:15경 보령경찰서 소속 경사 I와 전화통화시 ‘3. 11. 밤경 F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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