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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단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04:01경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F가 운행하던 G 쏘렌토 차량이 자신의 횡단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321,7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F(28세)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행동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폭죽뭉치를 위 H의 안면부에 던져 맞추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위 F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4:22경 보령시 D에 있는 충남보령경찰서 I지구대 앞에 위 각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해 도착하게 되자, 그 순찰차 안에서 수갑이 채워진 팔이 아프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우측 팔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사 K의 무릎 부위를 발로 4 ~ 5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L,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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