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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5 2015고단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21:00경부터 같은 23:00경까지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오리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주택’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5. 01:10경 보령시 B주택’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 논둑에 빠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니가 운전하는 거 봤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고, 한손으로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제작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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