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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한내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N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N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F이 운전하는 G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N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20:05경 보령시 보령북로 22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한내교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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