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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3 2020고단2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방면에서 신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천해수욕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3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12. 01:18경 충남 보령시 E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충남보령경찰서 F에 인치되어있던 중, 같은 날 02:23경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미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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