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7.4. 선고 2011드단3879 판결
이혼 등
사건

2011드단3879 이혼 등

원고

A

피고

B

사건본인

1. C

2. D

사건본인들 주소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변론종결

2013. 5. 16.

판결선고

2013.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1997. 1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2명을 둔 사실, 2010. 7.경 원고가 집을 나와 그 때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처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멍청하다, 돌대가리다”라는 말을 하며 무시하였고,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세 번이나 임신중절을 하였으며, 의부증이 심하였고, 원고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혼인관계의 파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명할 만큼 피고가 원고를 무시 또는 비난하였다거나, 의부증이 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수회 임신중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미 2명의 아들이 있는바 위 임신이 자녀를 더 낳으려는 원고와 피고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만일 임신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면 임신은 피고의 건강과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여러 번이나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피임은 부부 모두가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고, 임신중절의 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명확히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것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설령 임신중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의논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앞서 본 것과 같이 먼저 집을 나와 별거가 개시되게 한 사람은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법원에서 명한 조정조치에 따른 부부상담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원고는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만을 요구하였는바,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혼함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지정 청구 또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효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