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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6.7.선고 2018드단202541 판결
이혼등
사건

2018드단202541 이혼 등

원고

피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9. 5. 10 .

판결선고

2019. 6. 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2017. 5. 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를 추궁하자 가출해 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

다.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11회기에 걸친 상담을 받았다. 상담절차 이후에도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희망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4, 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

나. 판단

( 1 )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은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인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갑 제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등 참조 ) .

원고와 피고가 2017. 5. 경부터 별거하고 있고, 원고의 이혼의사가 변함없이 확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보고서 및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차례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함께 하면서 사건본인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원고는 평소 피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느끼고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혼인생활 동안 한 번도 피고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이 속으로만 삭이며 분노를 키워 왔던 점 , 비록 피고가 원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의 잘못은 하였으나, 원고 또한 피고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무대응과 회피로 일관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이렇듯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대화를 통해 부부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없이 서로 관계회복이나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소송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중에는 부부상담을 통해 원고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다며 종전과는 다른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점, 무엇보다 원고와 피고에게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돌봄 이 필요한 사건본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전제로 한 나머지 청구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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