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합263 이혼등
원고
조AA ( * * * * * * - 2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 * * * * * * - 1 * * * * * *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 * * * * * - 2 * * * * * * )
부산
변론종결
2015 . 7 . 16 .
판결선고
2015 . 8 . 2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 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이유
1 .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90 . 9 . 16 . 결혼식을 올리고 1993 . 7 . 6 .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한 명과 사건본인을 두었다 .
2 ) 원고는 2008 . 4 . 21 . 경 피고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가 그때부터 2009 . 6 . 경까 지 피고와 별거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2011 . 12 . 경 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 이후 후속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
4 ) 피고는 교환교수 자격으로 2011 . 12 . 23 . 경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갔
5 ) 원고는 2012 . 1 . 30 . 경 피고와 부부관계 문제로 다툰 후 , 피고와 사이에 " 아래와 같이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합의하고 , 2012 . 1 . 30 . 부 로 사실혼의 부부관계는 정리되고 , 2013 . 4 . 중순경 이혼신청으로 법률혼의 관계를 정 리할 것을 엄중히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6 )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한 상태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 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6 호증의 4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원고의 주장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 , 처가를 무시하는 발언 ,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하 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구한다 .
다 . 판단
1 ) 피고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지 여부 ( 민법 제840조 제3호 )
을 제1호증의 1 , 2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 갑 제5호증 , 갑 제6호증의 1 내 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 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 )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 민법 제 840조 제6호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 별거하고 있음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을 제1 , 3 ,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 · 피고 사이의 갈등 및 별거 상황이 원 · 피고 일방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는 한때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 현재는 자녀들을 양육하 면서 혼인관계의 유지 ·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뜻을 보이고 있고 , 이와 같이 이혼에 반대 하는 피고의 의사가 단순한 오기나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원고 는 결혼 초기부터 갈등 상황이 닥치면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기만 하였을 뿐 , 갈등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 2012 . 1 . 30 . 자 합의서에 따르면 ,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하지 않는 취지로 합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에 게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원고로서도 더 이상 위 합 의서에 기속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앞서 본 사실관계 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위자료 , 재산분할 및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 이혼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 재산 분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