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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5.선고 2014드단25562 판결
이혼등
사건

2014드단25562 이혼 등

원고

구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해운대구

등록기준지 부산 강서구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피고

김BB ( * * * * * * - 1 * * * * * * )

주소 원고와 같다 .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사건본인

( * * * * * * - 3 * * * * * * )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2 . 김DD ( * * * * * * - 3 * * * * * * )

등록기준지 부산 남구

사건본인들 주소 원고와 같다 .

변론종결

2016 . 1 . 15 .

판결선고

2016 . 2 . 5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5 . 21 . 부터 2015 . 9 . 30 . 까지 연 20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사건본인 김C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 사건본인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피고를 각 지정한다 .

4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위자료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9 . 12 . 부터 동거하다가 2010 . 9 . 24 .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 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

나 . 피고는 혼인생활 중 원고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 원고는 이로 인하여 2011 . 11 . , 2013 . 5 . , 2014 . 3 .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14 . 3 . 30 . 경 폭행을 피하여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이다 .

다 . 현재 사건본인 김CC은 원고 측이 , 사건본인 김DD는 피고 측이 각 양육 중이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일체 대응이 없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으며 ,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 . 한편 ,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 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분명하므로 ,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 혼인파탄의 경위 ,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 고가 구하는 2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5 . 21 . 부터 2015 . 9 . 30 . 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2015 . 10 . 1 .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연 20 % 에서 연 15 % 로 개정되어 2015 . 10 . 1 .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 연 15 % 를 초과하여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현재 사건본인 김CC은 원고 측이 , 사건본인 김DD는 피고 측이 각 양육 중이고 , 원 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 원고와 피고 측의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 사건본인들 의 연령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 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김C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 사건본인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각 지정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사건본인들 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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