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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7.9.26.선고 2017드단101920 판결
이혼등
사건

2017드단101920 이혼 등

원고

A

피고

B

사건본인

1. C

2. D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2. 1. 12.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원고는 소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인 E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고 E를 위한 물건을 구매하여 주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소****** 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E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E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사건본인들과 함께 원고의 병원이 있는 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6,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3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경위, 피고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E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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