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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나41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2. 9.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3. 2. 28.,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4.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법원 2004가소240015호)을 받아 2004. 11. 17.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5. 11. 14.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변제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6,000,000원(= 2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3. 26.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5.경 피고 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렸던 호텔의 1층 커피숍에 찾아와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현금으로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같은 계의 계원이었는데 계가 깨지면서 피고의 어머니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 동시에 그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 10,800,000원을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2006. 6. 15.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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