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의 요청으로 2015. 1.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다른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9,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C가 사용하고 있던 피고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0. 자신의 오빠인 D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받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C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C는 이 사건 대여 이전에도 서로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④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