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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1 2015가단34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의 요청으로 2015. 1.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C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원 중 10,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다른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9,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C가 사용하고 있던 피고의 계좌에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20. 자신의 오빠인 D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받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C가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C는 이 사건 대여 이전에도 서로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여왔던 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④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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