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W, 당심 증인 X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W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자신의 아들인 X에게 분할하여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처 Y으로 하여금 X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X의 계좌에 매월 53만 원씩을 이체하도록 하여, 합계 38,690,000원(그 중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체된 금액은 37,630,000원이다)을 변제하였다.
Y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X 명의로 2004. 10. 12. 개설된 KB 상호부금(정액) 계좌로 2004. 11. 12.부터 2007. 9. 12.까지 Y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X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4. 16.부터 2010. 6. 14.까지(다만 2009년 1월은 제외) Y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X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10. 8. 12.부터 2011. 8. 16.까지(다만 2011년 1월은 제외) 3) 또한 X이 2011. 5. 14. Z건물에서 결혼식을 할 때 피고는 X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같은 날 위 예식장에서 신용카드로 대금 5,594,000원을 대신 결제하여 주었다(2011. 6. 8. 피고의 계좌에서 위 카드대금이 인출되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