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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172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240015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9. 2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소24001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12.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4. 11. 17.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날짜미상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변제하였고, 2005. 11. 14.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는 원고로부터 면제받았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6. 6. 15. 춘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07. 3. 1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2002. 9. 2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4.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 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잔존 채무는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2004. 3. 26.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되었다.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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