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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7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차량용품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차량용품 설치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7. 1,000만 원, 2014. 7. 7.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원고와 거래관계가 있는 C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중 6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에게 총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10. 피고로부터 “3,100만 원을 수령하고 위 금액의 보관을 확실히 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위 현금보관증의 맨 아래쪽에는 “2014. 12.부터 매달 100만 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4. 12.부터 2015. 5.까지 5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다가 2015. 5.부터 2015. 10.까지의 약정 수익금 550만 원을 더한 3,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0.부터 2015. 4. 11.까지 총 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 중 남은 금액은 2,450만 원 뿐이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명백하게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위 2014. 9. 10.자 현금보관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2014. 12.부터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의 반환시기에 관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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