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그룹’의 선릉센터장 D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D 및 위 업체 한국지사장인 E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314-1호 위 C그룹 선릉센터 등지에서 H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C그룹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미화 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0만 원씩 15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다시 매월 30만 원씩 20개월 동안 600만 원을 지급하여 총9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매월 40만 원씩 13개월 동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다시 매월 50만 원씩 22개월 동안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 내지 8%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투자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14. 550만 원을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서 합계 8,06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