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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09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별지 기재 공사내역 중 금액 기재 부분은 제외)의 일부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C에 있는 D 인테리어 공사 등의 별지 기재와 같은 공사내역(갑 제2호증, 별지 기재 공사내역 중 금액 기재 부분은 제외)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2. 31. 3,520만 원(= 공급가액 3,200만 원 세액 32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경 700만 원을, 2015. 9.경 2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12. 31.자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3,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3,520만 원(= 공급가액 3,200만 원 세액 32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3,650만 원과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32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니, 피고는 3,070만 원{=(3,650만 원 320만 원) -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로 인정하는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넘어선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부족하고, 달리 공사대금이 3,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620만 원(= (3,200만 원 320만 원) - 900만 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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