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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21 2016가단2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여 오다가, 2011. 11. 31.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잔액이 합계 3,1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 경위 및 의미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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