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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3가합754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유사수신업체인 ‘D’ 한국지사 및 E 주식회사의 대표 직책으로 그 산하에 선릉센터, 봉천센터, 신림센터 2곳, 서울대입구역센터 2곳 등 총 6곳의 센터를 설치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D의 선릉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9.경부터 2013. 2. 26.경까지 D 한국지사 및 각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 태국에 설립한 회사이고, 금광과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회사의 금광 및 광산 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미화 1,000달러)에 대하여 매월 9만 원씩 18개월 동안 총 162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330만 원에 대하여 매월 27만 원씩 20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18만 원씩 15개월 동안 270만 원을 지급하여 총 81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1구좌 55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매월 45만 원씩 22개월 동안 990만 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특별보너스 명목으로 매월 36만 원씩(다만, 13개월째는 18만 원 지급) 13개월 동안 45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44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유치시 투자유치금액의 5퍼센트 내지 8퍼센트를 중개료로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51,168,000원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실은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만 원, 330만 원, 55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그 돈을 수익사업인 금광 및 광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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