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5 2017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9세) 의 계모이다.

1. 2014.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일자 불상 새벽 무렵 퇴근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3동 1001호에 들어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5.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새벽 무렵 퇴근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3동 1001호에 들어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퇴근을 하여 새로 이사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103동 1302호에 들어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와 녹취서 진술 녹화 CD(2 부 )에 담긴 피해자의 각 진술, 진술 녹취록, 녹취서

1. 만 13세 미만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 피해 아동이 진술 녹화 시 그린 그림 1 장 첨부), 수사보고( 영상 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