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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합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피해자 C( 여, 가명, D) 의 친 모인 E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2. 말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 여, 1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영화를 보던 중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0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E가 샤워를 하는 동안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11세 )를 보고는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수사기록 11, 80 쪽), 영상 녹화 CD 및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기록 305, 319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아버지 제출의 I 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부 참고자료 제출 보고)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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