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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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E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 경 상주시 F에 있는 E 조합원 C( 가명) 의 집에서, 현금 15만원을 놓고 오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고, 2015. 2. 7. 경 상주시 G에 있는 E 조합원 D( 가명) 의 집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H의 각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C의 문답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 제공 사실을 부인 하나, C, D, H의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과 D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C, D)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 본문, 단서 [C 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 본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C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그 후 선거관리 위원회에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이익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그 단서에 따라 C과 D으로부터 이를 추징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