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2019. 2. 25.까지 전북 완주군에 있는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및 2019. 2. 18. 전북 완주군 D마을에서, 매년 음력
1. 14. 위 마을에서 열리는 E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 머리에 소원을 빌면서 그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2장을 꽂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2회에 걸쳐 선거인인 위 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 C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위 D마을에서 열리는 E 행사에 참석하여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 머리에 소원을 빌면서 그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선거인인 위 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문답서
1. 수첩 장부 사진, 각 찬조내역 장부 사본, 2019년 E 내역 정리본 사본, E 관리 통장 사본, 선거인명부ㆍE 기부자 명단 등, 증거자료첨부(후보자 등록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