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될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충남 예산군 E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 16. 16:0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조합원인 G의 집에서 " 저 선생님 제자에요, 이번에 조합장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많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3만원 상당의 사과 1 상자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될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충남 예산군 E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ㆍ 물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조합원인 H의 집에서 H에게 “ 조합원들이 저를 많이 지지하고 있고,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 달라 ”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놓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조합원인 I에게 지지를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