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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고정25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축 협의 조합원들이고, E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D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7. 경 F 교차로 앞길에 주차된 베 라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있는 E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열심히 도와 달라” 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경 G 마을 어귀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마음을 먹고 있는 E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 친구야 부탁해 도와줘 ”라고 말하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흰색 봉투를 주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3호,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추징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0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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