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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591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과, 그 중 2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이유

원고는 2010. 8. 2. 망 C과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화성시 D 외 2필지에 관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억 9,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0. 3.경 망 C과, C이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원고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어 C은 2013. 1. 8.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2013. 4. 말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이 2013. 2. 4. 사망하자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C의 권리ㆍ의무를 상속하였고,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매매대금반환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확인서 작성일인 2014. 3.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매매대금반환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른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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