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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1.09 2019가합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212,253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소나무 원목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3억 2,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추가로 4억 1,000만 원의 소나무를 납품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7. 22. 위 미지급된 물품대금 8,000만 원과, 추가분 4억 1,000만 원 합계 4억 9,000만 원을 분할하여 2015. 10. 30. 1억 원, 2016. 4. 30. 2억 원, 2016. 7. 30. 1억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지체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10. 20. 2억 6,000만 원, 2016. 11. 11. 8,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변제받은 2016. 10. 20.자 2억 6,000만 원은 원금 4억 9,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46,883,597원[= 1억 원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6.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9,462,833원{= 1억 원 × (2015년의 62/365일 2016년의 294/366일) × 20%} 2억 원에 대한 2016. 5. 1.부터 2016.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18,907,103원(= 2억 원 × 173/366일 × 20%) 1억 9,000만 원에 대한 2016. 7. 31.부터 2016.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 8,513,661원(= 1억 9,000만 원 × 82/366일 × 2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13,116,402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원금은 276,883,598원이 된다.

2016. 11. 11.자 8,000만 원은 남은 원금 276,883,598원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6. 11. 11.까지의 지연손해금 3,328,655원(= 276,883,598원 × 22/366일 × 20%)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76,671,34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남은 원금은 200,212,253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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