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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8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자금을 1/2씩 투자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E호, F호(이하 ‘이 사건 상가 E호 등’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원고와 피고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 E호 등을 G로부터 매수하여 2006. 10.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E호 등의 총 매매대금은 6억 원인데,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은행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실제 매수대금은 2억 9,000만 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매수대금 2억 9,000만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4. H에게 이 사건 상가 중 E호를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2016. 6. 9. I에게 이 사건 상가 중 F호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가 E호 등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이 사건 상가 E호 등의 매도대금 합계액 4억 1,500만 원(=2억 2,500만 원 1억 9,000만 원)에서 이 사건 상가 E호 등에 관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6,500만 원(=4억 1,500만 원-2억 5,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에 따른 8,250만 원(=1억 6,500만 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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