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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1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에 지하 2층, 지상 8층 상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10.경 준공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만회할 생각으로 다시 2010.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7층의 상가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9,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9.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청원군 F 2층 201호를 9억 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바로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고,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1~2개월 후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31.까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여 곧 받을 돈이 많이 있다. 상가 매매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상가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억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1억 500만 원만 지급한 후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위 상가를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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