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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2고단5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스포츠센터’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수주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H스포츠센터의 필름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의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2.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H스포츠센터의 필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20.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64,4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유죄 판단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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