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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58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전도사 순교기념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D 전도사 순교기념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필름 작업을 해 달라, 작업을 마치면 공사비를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까지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7,09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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