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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44934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중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양주시 I 연립주택(A동 내지 H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I’라 한다

)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로부터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B과 부부관계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사촌 관계이다.

3) 원고는 I 중 B동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 B과 H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08. 9. 10.경 H과 사이에 I의 인테리어 필름 공사도급계약을 대금 2억 3,540만 원에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I D동 203호로 대물정산하며, 대물가격 이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H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2) 그 후 피고 B과 H, L, M, N는 2009. 2. 23.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 B은 2008. 9. 10.자 도급계약서대로 이를 이행하기로 하고, H, L는 I 준공 후 위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공사대금정산 방식에 의하여 D동 203호를 정산한 다음 피고 B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양도하여야 한다(단, 준공이 2009. 4. 20.까지 나지 않을 경우, L는 위 D동 203호를 피고 B에게 등기이전하기 위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고, 피고 B과 H은 준공 후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한다

). ② 피고 B은 H에게 성남시 중원구 O아파트 102동 714호 등 건물에 관하여 공사이행보증담보조로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⑦ H, L 등이 위 이행사항을 하나라도 위반할 때에는 위약금 2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한 당일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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