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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인테리어 업체 D을 운영하였는데, 2007년경 재정이 악화되어 2011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공사계약금을 받으면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E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합계 2,290만 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경 인천 F 소재 G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G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같이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1층 매장 의류매장 인테리어 사업을 함께 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했던 공사대금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20.경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4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J시장 앞 ‘K’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해주면 공사 대금도 지급해 주고, 그 전에 미수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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