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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11307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성남시 수정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필름 시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 9. 10.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I 연립주택의 인테리어 필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9. 1.경 H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9. 2. 23. H과 ‘H이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I 연립주택 D동 2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고 B은 H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하하여 주며 위와 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피고 B에게 ‘H이 2009. 4. 20.까지 I 연립주택 D동 203호의 준공을 득하지 못하여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H은 2009. 4. 20.까지 위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6. 24.까지 약정한 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가 2011. 6. 24.까지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 소유인 남양주시 J 외 4필지 지상 제나동 제4층 제4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403호에 관하여 2011. 6. 2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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