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35경 대구 동구 서촌로에 있는 화성그린빌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차량 신호에 따라 불로동 쪽에서 파계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언더로뎀요양병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교정확인서,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