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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3 2016가단52988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6. 12.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6. 9. 30. 20:35경 C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서촌로에 있는 화성그린빌 삼거리를 동명 쪽에서 불로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불로동 쪽에서 동명 쪽으로 좌회전하던 A 운전의 D 더 뉴 S400 Long 벤츠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A과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가 다쳤고,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혈중 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였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디에스는 2016. 1.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1. 22.부터 2017. 1. 22.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2) B은 2016. 9.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9. 28.부터 2016. 10. 28.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6. 12. 7.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인 중앙모터스(주)에게 6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 갑 제17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디에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자동차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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