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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1. 29. 06:02 경 청주시 서 원구 C,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체육관에서 사직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55) 가 운전하여 국보 제약 쪽에서 체육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 F i3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B 소나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남, 62)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기타 및 상 세 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 삼각(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 염좌,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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