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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행운마트 앞길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행운마트 앞길에서 정차 중이다가 영신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출발할 때 좌,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행운마트 쪽에서 불로시장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염좌상을, 동승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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