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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교차로 인근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부산진역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가해차량ㆍ피해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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