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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4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256』 피고인은 2015. 7. 7. 서울 강남구 D, 1538호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려 샴퓨 함 빛 모 2 종 10,000 세트, 려 샴퓨 청아 모 2 종 10,000 세트를 2015. 7. 13. 김포시 엘지 물류 창고에서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샴푸 제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려 샴퓨 함 빛 모 2 종 10,000 세트, 려 샴퓨 청아 모 2 종 10,000 세트를 물품대금 총 1억 6,400만 원, 계약금 3,280만 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015. 7. 7. 계약금 명목으로 3,280만 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01』 피고인은 2015. 4. 14.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블루 스트림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32 세 )에게 “ 현재 I의 수출 코드 (CK 코드 )를 가지고 있다.

매월 2회 20억 상당의 I의 화장품을 납품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의 수출 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I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5. 경 화장품 공급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명의 상 대표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84』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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