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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7고단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화장품 유통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설화 수 자음 2 종 세트를 공급하는 업체인 아모레 공장과 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빼 올 수 있다.

설화 수 자음 2 종 1,000 세트를 세트 당 76,800 원씩 계산해서 합계 7,680만 원을 주면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모레 공장과 직접 설화 수 자음 2 종 세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설화 수 2 종 세트 정품을 정상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공급 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설화 수 자음 2 종 세트 대금을 받더라도 정품을 제대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8.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6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0.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회사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헤라 미스트 쿠션 32,000개를 1개 당 27,000원에 공급하여 주겠다.

헤라 미스트를 공급 받으려면 본사에 보증금으로 1억원을 넣어야 하니 보증금으로 1억원을 보내라. 만약 일이 틀어지더라도 보증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헤라 미스트를 J, K 등 개인들 로부터 공급 받고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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