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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0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 제1, 2, 3, 5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4) 제4, 6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제2차 주식시세조종 금지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7. 4. F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신주인수권 30억 원 상당을 통해 발행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3. 8. 10. F을 대신하여 V으로부터 위 주식매매로 인한 정산금을 받아온 사실은 있으나, V, AD, AF과 사이에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주식매매를 지시한 사람은 F이며, 피고인은 F의 위 범행에 관여하거나 F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4) 제3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이 2010. 6. 4.경 E의 자금 10억 원을 CJ에게 대여한 행위로 인해 E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2. 말경 외부로부터 차입하여 E 계좌에 입금한 10억 원은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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