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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14 2012노8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피고인 A에 대하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원심법원은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종류’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다고 보고한 사실만으로는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무보증’의 의미가 물적담보를 제외한다고 볼 근거 역시 없고, 본사건물은 회사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점, 중요자산인 본사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원심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행행위자의 횡령행위를 교사하거나 횡령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일반적인 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하면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업무상 배임(횡령)의 경우에만 일반적인 공동정범보다 공동정범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횡령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의 의미를 횡령행위의 전과정에 모두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의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행위와 결합하여 횡령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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