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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11 2015노3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와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5, 7, 8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5, 7 내지 12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면소로 판단하였으며, 그 나머지에 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위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 중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정된 무죄 부분 및 면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주식회사 G 유상증자대금 횡령 부분에 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주식회사 G(현재 회사명은 ‘AL’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가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그 당시 G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도 않았다.

G가 유상증자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모두 AB가 주도하였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K그룹’의 회장으로서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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