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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상 인정되는 상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무릎을 충격하여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고 목격자인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마주 오던 검정색 차량을 피해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다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들이 받아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얼굴과 손부분이 긁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운전하던 방향 오른 쪽에 피해자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곧바로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F로 하여금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내려서 확인해 보았다는 것으로 피고인 역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F 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연고 살 돈을 요구해 2만 원을 주었다는 것으로, 만일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당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2만 원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 행하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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