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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피해자의 자전거는 위와 같이 앞바퀴를 충격당한 후 바퀴가 틀어지면서 핸들 부분까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이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인도 쪽으로 떨어졌는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넘어지진 않았는데 차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몸이 틀어지다보니 목과 허리에 통증이 점점 심해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학교에 등교하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등교하자마자 조퇴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I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위 I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주일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괜찮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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