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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52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E의 차량이 자신의 무릎을 접촉한 느낌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해내역을 진술하게 되었다.

설령 E의 차량이 피고인의 무릎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을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E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1)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와 막길래 차를 세웠고, 자신은 차량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자료(CD 1장)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을 차량으로 충격한 장면이 없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E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영상자료(CD 1장, 수사기록 제57쪽)에 의하면, ① E이 차량을 출발하려 할 때 피고인이 E의 차량 앞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가로질러 걸어가는 장면(32초 내지 36초)이 있으나, 피고인이 걸어가면서 멈추거나 주춤한 장면은 없는 점, ② 이후 피고인은 E의 차량 운전석 옆쪽에 서서 E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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