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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적이 없다.

② 가사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걸었으며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천천히 와서 무릎을 박았고, 안 밀려서 손바닥으로 보닛을 툭 쳤으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창문만 내리고 ‘괜찮으세요’ 이렇게만 말하였다. 그런데 얼굴이 좀 붉어지시고 눈빛이 뭔가 흐리멍텅하셔서 술 드신 줄 알고 ‘술 드셨죠 ’라고 했더니 안 먹었다고 하였다. ‘술 드신 것 같은데 ’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괜찮으세요’라고 하면서 갔다. 무릎도 통증이 있긴 있었는데 허리가 더 심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상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5. 10. 2.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10. 6. 무릎의 타박상, 아래 허리 통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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