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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위 차량 트렁크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쳐 진행하였다가 보행자 진행 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빠른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장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놀라 상당거리를 옆으로 피하며 피고인의 차량에 접촉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가 저를 들이받아서 피하면서 뒤로 밀려났다. 당시 넘어지지는 않았다. 차 트렁크 쪽에 제 왼쪽 팔부분이 부딪혔다. 당시에는 깜짝 놀라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 저녁이 되니까 팔이 좀 아프고 멍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CCTV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F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병원 방문이 사건일로부터 3일 정도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당시 가족행사가 있어 김해에 갔더니 가족들이 피해자의 팔에 생긴 멍을 보고 병원에 가자고 해서 그때서야 김해에 위치한 병원에 갔다고 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사고를 빌미로 허위로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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