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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33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 F의 무릎을 들이받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는 차량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수개의 손자국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보닛에 남아 있었던 점, ② 당시 피해자의 무릎이 육안으로도 많이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②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무릎 부위만이 유독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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